취득세 계산기
5억 원짜리 집을 처음 사서 1주택이 되면(전용 85㎡ 이하) 취득세 1%와 지방교육세 0.1%를 더해 5,500,000원을 냅니다. 6억 원을 넘으면 세율이 9억 원까지 1~3% 사이로 오르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부터는 8%·12% 중과세율이 붙습니다.
취득세 합계
- 취득세율·감면 2026.1.1 시행지방세법 제11조(주택 유상취득 1~3%)·제13조의2(다주택 중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생애최초(200만 원 한도)·출산양육(500만 원 한도) 감면 2028.12.31까지 연장 (2026.1.1 시행) (공식 원문 대조 진행 중)
- 조정대상지역 2026.7.1 시행국토교통부 2026.6.29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화성 동탄구·용인 기흥구·구리시 추가 지정 (7.1 효력) (공식 원문 대조 진행 중)
5,500,000원
취득세율 1%
- 취득세
- 5,000,000원
- 지방교육세
- 500,000원
참고용 모의 계산이며, 실제 대출 한도·금리·세액은 금융기관·관할 관청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대출 권유가 아닙니다.
이 결과로 이어서
집 살 때 드는 돈 계산기취득세에 중개보수·등기 비용까지 더한 총비용세목별 계산
| 항목 | 기준 | 금액 |
|---|---|---|
| 취득가 | 500,000,000원 | |
| 취득세 | 1% | 5,000,000원 |
| 지방교육세 | 취득세의 10% | 500,000원 |
| 농어촌특별세 | 85㎡ 이하 비과세 | 0원 |
| 합계 | 5,500,000원 |
주택 수별 취득세율
이 집값(1% 기본세율) 기준. 점 표시가 지금 입력한 경우예요.
| 취득 후 주택 수 | 조정대상지역 | 그 밖의 지역 |
|---|---|---|
| 1주택 | 1% | 1%(지금 입력한 경우) |
| 2주택일시적 2주택은 기본세율 | 8% | 1%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 | 12% | 12% |
주택 취득세율
집을 사서(유상취득) 1주택이 되면 취득가에 따라 1~3%입니다.
| 취득가 | 취득세율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85㎡ 초과) |
|---|---|---|---|
| 6억 원 이하 | 1% | 0.1% | 0.2% |
| 6억 ~ 9억 원 | (취득가 × 2/3억 − 3)% | 취득세의 10% | 0.2% |
| 9억 원 초과 | 3% | 0.3% | 0.2%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붙지 않습니다.
다주택 중과
| 취득 후 주택 수 | 조정대상지역 | 그 밖의 지역 |
|---|---|---|
| 2주택 | 8% (일시적 2주택은 1~3%) | 1~3%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 | 12% | 12% |
중과세율이 붙으면 지방교육세는 취득가의 0.4%, 85㎡ 초과 주택의 농어촌특별세는 0.6%(8%)·1.0%(12%)입니다. 일시적 2주택은 종전 주택을 정해진 기한 안에 처분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중과분이 추징됩니다.
감면
- 생애최초: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가진 적이 없고 취득가 12억 원 이하이면 취득세를 200만 원까지 감면합니다(2028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
- 출산·양육: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정해진 기간 안에 1주택을 사면 500만 원까지 감면합니다.
두 감면 요건을 모두 갖추면 감면액이 큰 쪽 하나만 받습니다. 취득세는 잔금일(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집값별로 보기
같은 상황에서 많이 보는 계산기
계산 예시
| 조건 | 취득세 합계 |
|---|---|
| 3억 원, 1주택 | 3,300,000원 |
| 7억 원, 1주택, 85㎡ 초과 | 14,233,590원 |
| 10억 원, 1주택 | 33,000,000원 |
| 4억 원, 생애최초 | 2,400,000원 |
자주 묻는 질문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요?
이번에 사는 집을 포함해 취득 후 세대가 가진 주택 수로 셉니다. 분양권·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갈 수 있어 다주택이라면 위택스나 관할 구청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억~9억 원 사이 세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취득가 × 2/3억 원 − 3)%를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7억 원이면 약 1.6667%, 8억 원이면 약 2.3333%입니다.
생애최초 감면은 얼마까지 되나요?
취득가 12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처음 사면 취득세를 200만 원까지 감면합니다(2028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따로 계산됩니다.
기준일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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