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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포털

취득세 계산기

5억 원짜리 집을 처음 사서 1주택이 되면(전용 85㎡ 이하) 취득세 1%와 지방교육세 0.1%를 더해 5,500,000원을 냅니다. 6억 원을 넘으면 세율이 9억 원까지 1~3% 사이로 오르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부터는 8%·12% 중과세율이 붙습니다.

원

5억 원

채

비규제 (수도권)

5,500,000원

취득세율 1%

취득세
5,000,000원
지방교육세
500,000원

참고용 모의 계산이며, 실제 대출 한도·금리·세액은 금융기관·관할 관청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대출 권유가 아닙니다.

이 결과로 이어서

집 살 때 드는 돈 계산기취득세에 중개보수·등기 비용까지 더한 총비용

세목별 계산

항목기준금액
취득가500,000,000원
취득세1%5,000,000원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500,000원
농어촌특별세85㎡ 이하 비과세0원
합계5,500,000원

주택 수별 취득세율

이 집값(1% 기본세율) 기준. 점 표시가 지금 입력한 경우예요.

취득 후 주택 수조정대상지역그 밖의 지역
1주택1%1%(지금 입력한 경우)
2주택일시적 2주택은 기본세율8%1%
3주택12%8%
4주택 이상12%12%

주택 취득세율

집을 사서(유상취득) 1주택이 되면 취득가에 따라 1~3%입니다.

취득가취득세율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85㎡ 초과)
6억 원 이하1%0.1%0.2%
6억 ~ 9억 원(취득가 × 2/3억 − 3)%취득세의 10%0.2%
9억 원 초과3%0.3%0.2%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붙지 않습니다.

다주택 중과

취득 후 주택 수조정대상지역그 밖의 지역
2주택8% (일시적 2주택은 1~3%)1~3%
3주택12%8%
4주택 이상12%12%

중과세율이 붙으면 지방교육세는 취득가의 0.4%, 85㎡ 초과 주택의 농어촌특별세는 0.6%(8%)·1.0%(12%)입니다. 일시적 2주택은 종전 주택을 정해진 기한 안에 처분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중과분이 추징됩니다.

감면

  • 생애최초: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가진 적이 없고 취득가 12억 원 이하이면 취득세를 200만 원까지 감면합니다(2028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
  • 출산·양육: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정해진 기간 안에 1주택을 사면 500만 원까지 감면합니다.

두 감면 요건을 모두 갖추면 감면액이 큰 쪽 하나만 받습니다. 취득세는 잔금일(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집값별로 보기

경우별 취득세 표: 3억 원 · 5억 원 · 6억 원 · 7억 원 · 9억 원 · 10억 원 · 15억 원

같은 상황에서 많이 보는 계산기

계산 예시

조건취득세 합계
3억 원, 1주택3,300,000원
7억 원, 1주택, 85㎡ 초과14,233,590원
10억 원, 1주택33,000,000원
4억 원, 생애최초2,400,000원

자주 묻는 질문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요?

이번에 사는 집을 포함해 취득 후 세대가 가진 주택 수로 셉니다. 분양권·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갈 수 있어 다주택이라면 위택스나 관할 구청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억~9억 원 사이 세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취득가 × 2/3억 원 − 3)%를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7억 원이면 약 1.6667%, 8억 원이면 약 2.3333%입니다.

생애최초 감면은 얼마까지 되나요?

취득가 12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처음 사면 취득세를 200만 원까지 감면합니다(2028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따로 계산됩니다.

기준일과 출처

최종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