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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포털

주휴수당 계산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주 4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은 1주 82,560원(8시간분)이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은 2,156,880원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했을 때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분을 받습니다.

원

1만 320원

시간

주휴수당 (1주)

82,560원

주휴시간 8시간 × 시급

주급 (주휴 포함)
495,360원
월급 환산 (주휴 포함)
2,152,457원

참고용 모의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기관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입력한 금액은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이 결과로 이어서

시간외수당 계산기연장·야간·휴일수당도 계산

계산 과정

항목기준금액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주휴시간주 시간 ÷ 40 × 8, 최대 88시간
근무 시간분 주급412,800원
주휴수당82,560원
월 환산 시간× 365 ÷ 7 ÷ 12209시간
주휴 포함 월급2,152,457원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 휴일 1일분 임금입니다.

  •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최대 8시간)
  •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주 40시간이면 8시간분, 주 20시간이면 4시간분, 주 15시간이면 3시간분을 받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자의 주휴수당은 82,560원, 주 20시간이면 41,280원입니다.

주휴수당이 생기는 조건

  1.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4주 평균)
  2. 그 주 소정근로일 개근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님)
  3. 다음 주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질 것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5인 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들어 있나요?

월급제는 보통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 40시간 월급의 기준인 월 209시간이 실제 근무 174시간에 주휴 35시간을 더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시급제 아르바이트라면 근무시간분 급여와 별도로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니 최저임금 계산기로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같은 상황에서 많이 보는 계산기

계산 예시

조건주휴수당 (1주)
시급 10,320원, 주 40시간82,560원
시급 10,320원, 주 20시간41,280원
시급 10,320원, 주 15시간30,960원
시급 12,000원, 주 30시간72,000원
시급 10,320원, 주 14시간0원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하면 받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일과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토요일·일요일 근무자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주말에만 일해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습니다. 예를 들어 토·일 8시간씩 주 16시간이면 주휴시간은 16 ÷ 40 × 8 = 3.2시간입니다.

마지막 주에 퇴사하면 주휴수당을 받나요?

고용노동부는 2021년 행정해석에서, 1주를 개근했더라도 그다음 주 첫날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지지 않으면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생기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까지 일하고 그날 퇴사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기준일과 출처

최종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