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세 계산기
65세에 연금저축·IRP에서 1년에 1,200만 원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와 지방소득세 660,000원을 떼고 11,340,000원을 받습니다. 연 1,500만 원 이하는 70세 미만 5.5%, 70대 4.4%, 80세 이상 3.3%로 분리과세됩니다.
1년 세후 연금
11,340,000원
월 945,000원 · 세금 5.5%
- 1년 세금
- 660,000원
- 월 세금
- 55,000원
참고용 모의 계산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세법은 바뀔 수 있습니다. 입력한 금액은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이 결과로 이어서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넣을 때 돌려받는 세액공제세금 계산
| 항목 | 기준 | 금액 |
|---|---|---|
| 연금 수령액 | 12,000,000원 | |
| 연금소득세 | 70세 미만 5%, 70대 4%, 80세 이상 3% | -600,000원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60,000원 |
| 세후 연금 | 11,340,000원 |
연금소득세 계산 방법
연금저축·IRP에서 연금으로 받는 돈 가운데 세액공제받고 넣은 원금과 운용수익 부분에 연금소득세를 뗍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
| 연금 받는 날 나이 | 소득세 | 지방소득세 포함 |
|---|---|---|
| 70세 미만 | 5% | 5.5% |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 | 4.4% |
| 80세 이상 | 3% | 3.3% |
| 종신계약(사망할 때까지, 중도해지 불가) | 3% | 3.3% |
나이와 종신계약 조건이 겹치면 낮은 세율을 씁니다.
연 1,500만 원 기준
연금저축·IRP에서 받는 사적연금(퇴직금 재원·의료목적 인출 등 제외)이 1년에 1,500만 원 이하면 위 세율로 떼고 끝납니다(분리과세). 넘으면 전액을 둘 중 하나로 신고합니다.
- 종합과세: 다른 소득과 합쳐 기본세율(6~45%)
- 분리과세 선택: 전액 × 15% (지방소득세 포함 16.5%, 제64조의4)
다른 소득이 적으면 종합과세가, 많으면 16.5%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 1,500만 원 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을 가장 줄일 수 있습니다.
세금이 붙지 않는 부분
-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넣은 원금(ISA 만기 이전분 중 추가 공제받지 않은 부분 등)은 꺼낼 때 세금이 없습니다.
- 퇴직금을 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10년 넘게 받는 부분은 60%)만 냅니다. 이 계산기는 퇴직금 재원 연금을 다루지 않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많이 보는 계산기
계산 예시
| 조건 | 1년 세후 연금 |
|---|---|
| 65세, 연 1,200만 원 | 11,340,000원 |
| 72세, 연 1,500만 원 | 14,340,000원 |
| 65세, 연 2,000만 원 | 16,700,000원 |
| 80세, 연 600만 원, 종신형 | 5,802,000원 |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IRP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은 얼마인가요?
연금수령일 나이가 70세 미만이면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를 떼고, 지방소득세(그 10%)를 더해 5.5%·4.4%·3.3%입니다.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계약은 3%이고, 두 조건이 겹치면 낮은 세율을 씁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
1년에 1,500만 원을 넘게 받으면?
연금저축·IRP 연금(퇴직금 재원 등 제외)이 연 1,500만 원 이하면 저율 분리과세로 끝나지만, 넘으면 전액을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하거나 15%(지방소득세 포함 16.5%)로 분리과세하는 것 중 고를 수 있습니다(제14조 제3항 제9호, 제64조의4).
중간에 연금 말고 한 번에 찾으면?
세액공제받은 돈과 운용수익을 연금이 아닌 방법으로 찾으면 기타소득세 15%(지방소득세 포함 16.5%)를 냅니다. 의료비·천재지변 같은 부득이한 사유는 연금소득세율로 낮아집니다.
기준일과 출처
최종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