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개발 중
8억 원에 산 집을 8년 살다가 15억 원에 파는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차익에만 세금이 붙고, 보유·거주 각 32%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아 양도세와 지방소득세가 약 6,279,900원입니다(베타).
베타 계산기예요. 기본 규정만 반영한 간이 추정이라 다주택 중과·일시적 2주택 같은 경우는 세무 상담이 필요합니다.
양도세 + 지방소득세
- 양도세율·중과 2026.5.10 시행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2026.5.9 종료: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공식 원문 대조 진행 중)
- 조정대상지역 2026.7.1 시행국토교통부 2026.6.29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화성 동탄구·용인 기흥구·구리시 추가 지정 (7.1 효력) (공식 원문 대조 진행 중)
6,279,900원
과세표준 4,646만 원, 세율 15%
베타 계산기예요.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조합원입주권 같은 예외는 넣지 않았어요. 실제 신고 전에 세무 상담을 받으세요.
- 양도차익
- 680,000,000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 87,040,000원
참고용 모의 계산이며, 실제 대출 한도·금리·세액은 금융기관·관할 관청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대출 권유가 아닙니다.
이 결과로 이어서
종합부동산세 계산기개발 중가지고 있는 동안 종부세계산 과정
| 항목 | 기준 | 금액 |
|---|---|---|
| 양도차익 | 양도가 − 취득가 − 필요경비 | 680,000,000원 |
| 12억 초과분 과세 차익 | 136,000,000원 | |
| 장기보유특별공제 | 64% | -87,040,000원 |
| 기본공제 | -2,500,000원 | |
| 과세표준 | 46,460,000원 | |
| 양도소득세 | 5,709,000원 | |
| 지방소득세 | 양도세 × 10% | 570,900원 |
| 합계 | 6,279,900원 |
양도소득세 계산 순서
- 양도차익 = 파는 가격 − 산 가격 − 필요경비(취득세, 중개보수, 확장 공사 같은 자본적 지출)
-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이상 보유(취득 때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하고 양도가 12억 원 이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12억 원을 넘으면 차익 × (양도가 − 12억) ÷ 양도가만 과세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 이상 보유하면 일반은 1년에 2%(최대 30%), 1세대 1주택(2년 이상 거주)은 보유·거주 각 1년에 4%(각 최대 40%, 합계 80%)
-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
- 세율: 기본세율 6~45%. 보유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2026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다시 적용)
- 지방소득세 = 양도세 × 10%
베타인 이유
일시적 2주택, 상속·혼인 합가 주택, 조합원입주권·분양권, 중과 배제 주택 같은 예외가 많아 이 계산기는 기본 구조만 다룹니다. 다주택이거나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면 세무 상담을 받으세요.
같은 상황에서 많이 보는 계산기
계산 예시
| 조건 | 양도세 + 지방소득세 |
|---|---|
| 1주택 8억 → 15억, 8년 거주 | 6,279,900원 |
| 1주택 5억 → 10억 (비과세) | 0원 |
| 서울 2주택 중 1채 5억 → 8억, 5년 | 155,111,000원 |
자주 묻는 질문
1세대 1주택은 양도세가 없나요?
2년 이상 보유(취득 때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한 1세대 1주택은 양도가 12억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12억 원을 넘으면 넘는 비율만큼의 차익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다주택자 중과는 다시 적용되나요?
한시 유예가 2026년 5월 9일로 끝나 그 뒤 양도분부터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 중과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다시 적용됩니다. 유예 종료 전 계약분 등 경과 규정이 있으니 세무 상담을 받으세요.
기준일과 출처
최종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