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총급여 5,000만 원인 직장인이 연금저축에 600만 원, IRP에 300만 원을 넣으면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485,000원입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납입액의 15%, 넘으면 12%를 소득세에서 빼고, 연금저축은 600만 원·IRP 합산 90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세액공제 (지방소득세 포함)
1,485,000원
공제 대상 900만 원 × 15% + 지방소득세 10%
- 소득세 공제
- 1,350,000원
- 지방소득세 공제
- 135,000원
참고용 모의 계산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세법은 바뀔 수 있습니다. 입력한 금액은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이 결과로 이어서
근로연말정산 환급 계산기개발 중연금저축까지 넣은 연말정산 환급 예상공제 계산
| 항목 | 기준 | 금액 |
|---|---|---|
| 연금저축 납입액 | 600만 원까지 셈 | 6,000,000원 |
| IRP·퇴직연금 납입액 | 3,000,000원 | |
| 공제 대상 납입액 | 9,000,000원 | |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 | 15% |
| 소득세 세액공제 | 1,350,000원 | |
| 지방소득세 공제 | 소득세의 10% | 135,000원 |
| 돌려받는 세금 (최대) | 1,485,000원 |
연금계좌 세액공제 계산 방법
연금저축계좌와 IRP(개인형 퇴직연금) 같은 퇴직연금계좌에 넣은 돈은 연말정산 때 세금을 줄여 줍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 공제 대상 납입액: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까지만 셉니다. 여기에 IRP·퇴직연금 추가 납입액을 더하되 합계 900만 원까지입니다.
- 공제율: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일 때 15%, 넘으면 12%입니다.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 세액공제 = 공제 대상 납입액 × 공제율. 이 금액만큼 그해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지방소득세까지 줄어드는 이유
직장인의 연말정산에서 개인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로 계산합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연금계좌 세액공제로 소득세가 줄면 지방소득세도 그 10%만큼 함께 줄어, 실제로 돌려받는 세금은 납입액의 16.5%(공제율 15%) 또는 13.2%(12%)가 됩니다.
| 총급여 | 900만 원 납입 시 소득세 공제 | 지방소득세 | 합계 |
|---|---|---|---|
| 5,500만 원 이하 | 1,350,000원 | 135,000원 | 1,485,000원 |
| 5,500만 원 초과 | 1,080,000원 | 108,000원 | 1,188,000원 |
다른 종합소득이 있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공제는 따로 계산되므로 이 계산기는 소득세 공제만 보여줍니다.
한도를 넘거나 덜 넣었을 때
- 연금저축에 600만 원보다 많이 넣으면 넘는 돈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대신 IRP에 넣으면 900만 원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
- 그해 낼 소득세(산출세액)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총급여가 낮아 결정세액이 적으면 공제액 일부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 ISA 계약이 끝나 연금계좌로 옮긴 금액이 있으면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만큼 한도가 늘어납니다.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세액공제를 받은 돈과 그 운용수익은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나이에 따라 3.3~5.5%)를 냅니다. 중도에 연금 외로 찾으면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므로, 노후까지 묶어 둘 돈으로 넣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많이 보는 계산기
계산 예시
| 조건 | 세액공제 (지방소득세 포함) |
|---|---|
| 총급여 5,000만 원,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 | 1,485,000원 |
| 총급여 7,000만 원,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 | 1,188,000원 |
| 총급여 4,000만 원, 연금저축 300만 | 495,000원 |
| 총급여 8,000만 원, IRP 900만 | 1,188,000원 |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과 IRP는 얼마까지 세액공제되나요?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까지, IRP 등 퇴직연금과 합쳐 연 900만 원까지 납입액이 공제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IRP만으로 900만 원을 채워도 됩니다.
공제율은 15%인가요, 12%인가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일 때 15%, 그보다 많으면 12%입니다. 직장인은 연말정산 때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로 계산되므로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16.5%·13.2%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900만 원을 다 넣으면 얼마를 돌려받나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직장인은 900만 원 × 15% = 135만 원에 지방소득세 13만 5천 원을 더해 148만 5천 원, 넘으면 900만 원 × 12% = 108만 원에 10만 8천 원을 더해 118만 8천 원입니다. 다만 그해 낼 소득세(산출세액)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ISA 계약이 끝나고 연금계좌로 옮긴 금액은 그해 납입액에 더해지고,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만큼 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항·제4항).
기준일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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