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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포털

출산휴가 급여 계산기

출산전후휴가는 90일(다태아 120일)이고, 2026년 고용보험 지급 상한은 30일 기준 220만 원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다니는 월 통상임금 300만 원 근로자는 90일 동안 총 8,200,000원을 받으며, 이 중 최초 60일의 통상임금과 고용보험 지급액 차액은 회사가 줍니다.

원

280만 원

원

20만 원

원

출산전후휴가 급여 (90일)

2026년 기준

8,200,000원

820만 원

마지막 30일은 고용보험 상한(30일 2,200,000원)까지만 나와 평소 통상임금보다 800,000원 적습니다. 회사가 차액을 주는지는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고용보험 지급
6,600,000원
회사 지급
1,600,000원
구성 비율
  • 고용보험80.5%
  • 회사19.5%

참고용 모의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기관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결과로 이어서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이어서 육아휴직 급여 계산

지급 구성

항목기준금액
1일 통상임금월 통상임금 ÷ 30100,000원
최초 60일 회사 차액통상임금 − 고용보험 지급액1,600,000원
90일 고용보험30일 상한 2,200,000원, 하한 2,156,880원6,600,000원
총액8,200,000원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출산전후휴가는 90일(다태아 120일)이고, 급여는 휴가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누가 주느냐는 회사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구분최초 60일 (다태아 75일)나머지 30일 (다태아 45일)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이 상한까지 지급, 차액은 회사고용보험 (상한까지)
그 밖의 기업회사가 통상임금 100%고용보험 (상한까지)

2026년 고용보험 지급 상한은 30일 기준 220만 원이고, 하한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2,156,880원)입니다.

계산 예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다니고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면:

  • 고용보험: 90일 × (220만 원 ÷ 30) = 660만 원
  • 회사: 최초 60일 동안 통상임금과의 차액 (300만 − 220만) × 2 = 160만 원
  • 합계 820만 원

마지막 30일은 고용보험 상한까지만 나오므로 평소 월급보다 80만 원 적습니다.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차액을 더 주기도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어디까지인가요?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업 등 300명 이하, 도소매·숙박음식업 등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인 기업입니다. 잘 모르겠다면 회사 인사팀에 확인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하면 20일의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받습니다. 휴가를 마친 뒤에는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로 이어서 계산해 보세요.

같은 상황에서 많이 보는 계산기

계산 예시

조건출산전후휴가 급여 (90일)
통상임금 300만 원, 우선지원대상기업8,200,000원
통상임금 300만 원, 대규모 기업8,200,000원
통상임금 220만 원, 우선지원대상기업6,600,000원
통상임금 400만 원, 다태아, 우선지원대상기업13,300,000원

자주 묻는 질문

출산전후휴가는 며칠이고 언제 쓰나요?

출산 전후를 합쳐 90일(다태아 120일)이며,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되도록 나눠 써야 합니다. 유산·사산 위험이 있으면 출산 전에도 나눠 쓸 수 있습니다.

2026년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고용보험에서 30일 기준 월 22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한 휴가). 하한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2,156,880원입니다.

회사는 얼마를 줘야 하나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회사가 통상임금 100%를 줄 의무가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이 기간에 고용보험이 상한까지 대신 지급하므로, 회사는 통상임금과 고용보험 지급액의 차액만 줍니다. 대규모 기업은 최초 60일을 회사가 모두 줍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휴가가 끝난 뒤 12개월 안에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회사에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먼저 제출해야 하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일과 출처

최종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