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올해 해외주식으로 1,000만 원을 벌었다면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750만 원에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가 붙어 세금은 1,650,000원입니다.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납부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1,650,000원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납부
손실 난 종목을 올해 안에 팔면 그만큼 차익에서 빠져요 (손실 100만 원당 세금 220,000원 감소)
- 과세표준
- 7,500,000원
- 세후 차익
- 8,350,000원
참고용 모의 계산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세법은 바뀔 수 있습니다. 입력한 금액은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이 결과로 이어서
ISA 만기 세후 수익 계산기ISA 안에서 투자하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세금 계산
| 항목 | 기준 | 금액 |
|---|---|---|
| 매매차익 | 10,000,000원 | |
| 손실 통산 | -0원 | |
| 기본공제 | 연 250만 원 | -2,500,000원 |
| 과세표준 | 7,500,000원 | |
| 양도소득세 | 20% | 1,500,000원 |
| 지방소득세 | 2% | 150,000원 |
| 합계 | 1,650,000원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해외주식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판 종목의 이익과 손실을 모두 합쳐 1년 단위로 세금을 매깁니다.
- 양도차익 = 매도 금액 − 매수 금액 − 매매 수수료 (모두 원화로 바꾼 금액)
- 양도소득금액 = 같은 해 이익 합계 − 손실 합계
-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 원(소득세법 제103조)
- 세금 = 과세표준 × 20%(중소기업 주식 10%, 제104조) + 지방소득세 2%(지방세법 제103조의3)
신고와 납부
| 항목 | 내용 |
|---|---|
| 신고 기간 | 판 해의 다음 해 5월 1일~31일 |
| 신고 방법 | 홈택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증권사 대리 신고 서비스도 있음) |
| 원천징수 | 없음 (증권사가 떼지 않음) |
| 기본공제 | 사람마다 연 250만 원 (국내 대주주 주식 등 같은 그룹과 합쳐 한 번) |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세금을 줄이는 방법
- 손실 통산: 손실 난 종목을 12월 안에(결제일 기준) 팔면 같은 해 이익에서 빠집니다. 다시 사도 됩니다.
- 기본공제 나눠 쓰기: 차익이 크면 여러 해에 나눠 팔아 해마다 250만 원 공제를 씁니다.
- ISA·연금계좌: 국내 상장 해외 ETF를 ISA나 연금저축 안에서 사면 양도소득세 대신 계좌 과세(분리과세·연금소득세)를 받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많이 보는 계산기
계산 예시
| 조건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
|---|---|
| 차익 1천만 원 | 1,650,000원 |
| 차익 300만 원 | 110,000원 |
| 차익 5천만 원, 손실 1천만 원 | 8,250,000원 |
| 차익 2억 원 | 43,450,000원 |
자주 묻는 질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몇 %인가요?
1년 동안의 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20%(중소기업 주식 10%)를 매기고, 지방소득세 2%를 더해 22%입니다(소득세법 제103조·제104조, 지방세법 제103조의3).
언제 어떻게 내나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판 해외주식의 차익을 합쳐 다음 해 5월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냅니다. 증권사가 대신 떼지 않으므로 직접 신고해야 하고, 증권사 대리 신고 서비스를 쓸 수도 있습니다.
손실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같은 해에 판 해외주식(및 국내 대주주 주식 등 같은 소득 그룹)의 손실은 이익에서 뺍니다. 그래서 손실 난 종목을 연말 전에 팔았다가 다시 사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손실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기준일과 출처
최종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