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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포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올해 해외주식으로 1,000만 원을 벌었다면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750만 원에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가 붙어 세금은 1,650,000원입니다.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납부합니다.

원

1,000만 원

원

1,650,000원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납부

손실 난 종목을 올해 안에 팔면 그만큼 차익에서 빠져요 (손실 100만 원당 세금 220,000원 감소)

과세표준
7,500,000원
세후 차익
8,350,000원

참고용 모의 계산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세법은 바뀔 수 있습니다. 입력한 금액은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이 결과로 이어서

ISA 만기 세후 수익 계산기ISA 안에서 투자하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세금 계산

항목기준금액
매매차익10,000,000원
손실 통산-0원
기본공제연 250만 원-2,500,000원
과세표준7,500,000원
양도소득세20%1,500,000원
지방소득세2%150,000원
합계1,650,000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해외주식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판 종목의 이익과 손실을 모두 합쳐 1년 단위로 세금을 매깁니다.

  1. 양도차익 = 매도 금액 − 매수 금액 − 매매 수수료 (모두 원화로 바꾼 금액)
  2. 양도소득금액 = 같은 해 이익 합계 − 손실 합계
  3.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 원(소득세법 제103조)
  4. 세금 = 과세표준 × 20%(중소기업 주식 10%, 제104조) + 지방소득세 2%(지방세법 제103조의3)

신고와 납부

항목내용
신고 기간판 해의 다음 해 5월 1일~31일
신고 방법홈택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증권사 대리 신고 서비스도 있음)
원천징수없음 (증권사가 떼지 않음)
기본공제사람마다 연 250만 원 (국내 대주주 주식 등 같은 그룹과 합쳐 한 번)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세금을 줄이는 방법

  • 손실 통산: 손실 난 종목을 12월 안에(결제일 기준) 팔면 같은 해 이익에서 빠집니다. 다시 사도 됩니다.
  • 기본공제 나눠 쓰기: 차익이 크면 여러 해에 나눠 팔아 해마다 250만 원 공제를 씁니다.
  • ISA·연금계좌: 국내 상장 해외 ETF를 ISA나 연금저축 안에서 사면 양도소득세 대신 계좌 과세(분리과세·연금소득세)를 받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많이 보는 계산기

계산 예시

조건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차익 1천만 원1,650,000원
차익 300만 원110,000원
차익 5천만 원, 손실 1천만 원8,250,000원
차익 2억 원43,450,000원

자주 묻는 질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몇 %인가요?

1년 동안의 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20%(중소기업 주식 10%)를 매기고, 지방소득세 2%를 더해 22%입니다(소득세법 제103조·제104조, 지방세법 제103조의3).

언제 어떻게 내나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판 해외주식의 차익을 합쳐 다음 해 5월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냅니다. 증권사가 대신 떼지 않으므로 직접 신고해야 하고, 증권사 대리 신고 서비스를 쓸 수도 있습니다.

손실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같은 해에 판 해외주식(및 국내 대주주 주식 등 같은 소득 그룹)의 손실은 이익에서 뺍니다. 그래서 손실 난 종목을 연말 전에 팔았다가 다시 사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손실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기준일과 출처

최종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