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기
이자 1,500만 원과 배당 1,500만 원을 받고 다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이면, 금융소득 2천만 원을 넘는 부분이 종합과세되어 5월에 지방소득세 포함 약 264,000원을 더 냅니다.
5월에 더 낼 세금
- 금융소득종합과세 2024.1.1 시행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제4항(이자·배당 합계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 기준금액 계산에 배당가산액 제외), 제17조 제3항(배당가산 100분의 10), 제56조(배당세액공제, 2천만 원 초과 배당분), 제62조(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 특례: 둘 중 큰 세액)
- 종합소득세율 2023.1.1 시행소득세법 제55조 (2023.1.1 이후 귀속)
264,000원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원천징수 15.4% 뒤 추가분
- 금융소득 합계
- 30,000,000원
- 이미 뗀 소득세 (14%)
- 4,200,000원
참고용 모의 계산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세법은 바뀔 수 있습니다. 입력한 금액은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이 결과로 이어서
ISA 만기 세후 수익 계산기ISA 안의 수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들어가지 않아요비교과세 (소득세법 제62조)
| 항목 | 기준 | 금액 |
|---|---|---|
| ① 2천만 원 초과분 종합과세 | 초과분·배당가산 + 다른 소득 기본세율, 2천만 원 × 14% | 11,680,000원 |
| ② 전부 14% 분리과세 | 금융소득 × 14% + 다른 소득 세액 | 10,440,000원 |
| 배당가산(Gross-up) | 초과 배당 × 10% | 1,000,000원 |
| 배당세액공제 | -1,000,000원 | |
| 결정세액 (큰 쪽 − 공제) | 10,680,000원 | |
| 더 낼 소득세 | 240,000원 | |
| 더 낼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24,000원 |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 방법
한 해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을 근로·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 기본세율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다만 세금이 원천징수 14%보다 줄어들지 않게, 아래 두 세액 중 큰 쪽을 냅니다(제62조, 비교과세).
- 종합과세 방식: (2천만 원 초과 금융소득 + 배당가산 + 다른 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 2천만 원 × 14%
- 분리과세 방식: 금융소득 전체 × 14% + 다른 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여기서 국내 배당세액공제를 빼고, 이미 원천징수된 14%를 뺀 나머지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냅니다. 지방소득세는 그 10%입니다.
배당가산(Gross-up)과 배당세액공제
법인이 이미 법인세를 낸 이익을 나눠 준 배당에는 이중과세를 덜어 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배당가산 | 2천만 원을 넘어 종합과세되는 국내 배당 × 10% 를 소득에 더함 (제17조 제3항) |
| 배당세액공제 | 배당가산액만큼 산출세액에서 뺌, 비교과세 차액 한도 (제56조) |
2천만 원 기준은 이자부터 채우고 배당을 나중에 채웁니다. 그래서 이자가 많을수록 가산 대상 배당이 커집니다.
줄이는 방법
- ISA: 계좌 안의 이자·배당은 분리과세(9.9%)되거나 비과세라 2천만 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받는 해 나누기: 만기가 같은 해에 몰리지 않게 예금 만기를 나눕니다.
- 가족 명의 분산: 증여세 공제 범위(성인 자녀 10년 5천만 원) 안에서 나눕니다.
- 분리과세·비과세되는 소득(비과세종합저축 등)은 합치지 않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많이 보는 계산기
계산 예시
| 조건 | 5월에 더 낼 세금 |
|---|---|
| 이자 1,500만·배당 1,500만, 과세표준 5천만 | 264,000원 |
| 이자 3천만, 과세표준 5천만 | 1,100,000원 |
| 배당 5천만, 과세표준 1억 | 4,784,998원 |
| 이자 1,800만 (2천만 원 이하) | 0원 |
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언제 대상이 되나요?
한 해(1~12월)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2천만 원 이하는 은행·증권사가 떼는 15.4%로 끝납니다. ISA·비과세종합저축처럼 분리과세·비과세되는 소득은 합치지 않습니다.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① 2천만 원을 넘는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 기본세율로 계산하고 2천만 원은 14%로 계산한 세액과, ② 금융소득 전부를 14%로 계산하고 다른 소득은 기본세율로 계산한 세액 중 큰 쪽이 산출세액입니다(제62조). 이미 뗀 14%를 빼고 남은 만큼 5월에 냅니다.
배당가산과 배당세액공제는 무엇인가요?
2천만 원을 넘어 종합과세되는 국내 주식 배당에는 10%를 더해 소득을 계산하고(제17조 제3항), 같은 금액만큼 산출세액에서 빼 줍니다(제56조). 법인세로 이미 낸 세금을 일부 돌려주는 장치입니다.
기준일과 출처
최종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