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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포털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2026년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1~3개월 차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차 200만 원, 7개월 차부터 80%를 월 최대 160만 원까지 받습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 원으로 1년 쉬면 총 23,100,000원이며,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 없이 휴직 중에 전액 받습니다.

2025.2.23육아휴직 급여 상한 250만 원으로 인상, 사후지급금 폐지,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

개월
원

280만 원

원

20만 원

원

육아휴직 급여 총액 (12개월)

2026년 기준

23,100,000원

2,310만 원

첫 달 지급액
2,500,000원
월 통상임금
3,000,000원

참고용 모의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기관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결과로 이어서

출산휴가 급여 계산기출산전후휴가 급여 먼저 확인

월별 지급액

항목기준금액
1개월 차100%, 상한 250만 원 적용2,500,000원
2개월 차100%, 상한 250만 원 적용2,500,000원
3개월 차100%, 상한 250만 원 적용2,500,000원
4개월 차100%, 상한 200만 원 적용2,000,000원
5개월 차100%, 상한 200만 원 적용2,000,000원
6개월 차100%, 상한 200만 원 적용2,000,000원
7개월 차80%, 상한 160만 원 적용1,600,000원
8개월 차80%, 상한 160만 원 적용1,600,000원
9개월 차80%, 상한 160만 원 적용1,600,000원
10개월 차80%, 상한 160만 원 적용1,600,000원
11개월 차80%, 상한 160만 원 적용1,600,000원
12개월 차80%, 상한 160만 원 적용1,600,000원
총액23,100,000원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을 시작한 날 기준 월 통상임금에 개월 차별 지급률을 곱하고, 상한과 하한 안에서 정합니다. 2025년 2월 23일 이후 휴직부터는 사후지급금이 없어져 휴직 중에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개월 차지급률월 상한
1~3개월통상임금 100%250만 원
4~6개월통상임금 100%200만 원
7개월 이후통상임금 80%160만 원

하한액은 월 70만 원입니다.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면 13개월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12개월 160만 원으로 1년 동안 총 2,310만 원을 받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를 받고 상한이 매달 올라갑니다.

개월 차6+6 월 상한
1개월250만 원
2개월250만 원
3개월300만 원
4개월350만 원
5개월400만 원
6개월450만 원

부부가 같은 시기에 써도 되고 차례로 써도 됩니다.

통상임금은 무엇으로 계산하나요?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직책·자격·식대 등), 정해진 시기에 정해진 금액으로 주는 정기상여금의 1/12을 더합니다.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이나 연장근로수당은 빠집니다. 급여명세서로 계산하기 어렵다면 회사 인사팀에 휴직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을 물어 직접 입력하세요.

신청 방법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뒤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회사가 먼저 육아휴직 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출산 직후라면 출산휴가 급여 계산기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도 함께 확인하세요.

같은 상황에서 많이 보는 계산기

계산 예시

조건육아휴직 급여 총액 (12개월)
통상임금 300만 원, 혼자 12개월23,100,000원
통상임금 300만 원, 부부 6+6, 12개월26,600,000원
통상임금 500만 원, 부부 6+6, 6개월20,000,000원
통상임금 250만 원, 한부모, 12개월23,100,000원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신청 조건은 무엇인가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를 받으려면 휴직 시작일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휴직 시작 한 달 후부터 끝난 뒤 12개월 안에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어떻게 받나요?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를 받고, 상한이 1·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부부가 동시에 쓰든 차례로 쓰든 됩니다.

사후지급금은 이제 없나요?

2025년 2월 23일 이후 휴직부터는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뒤에 주던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어 휴직 중에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얼마나 쓸 수 있나요?

자녀 1명당 1년입니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거나 한부모, 장애아동 부모라면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기준일과 출처

최종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