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 계산기
전세 3억 원을 보증금 5천만 원짜리 월세로 바꾸면, 법정 전환율 상한(기준금리 + 2%p) 기준 월세는 1,041,666원입니다. 전환율 상한은 연 10%와 기준금리 + 2%p 중 낮은 비율이며, 2026.8.27 기준금리 변경을 반영했습니다.
바뀌는 월세
- 전월세 전환율 상한 2020.12.10 시행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요구권, 5% 상한)·제7조의2, 시행령 제9조(전환율 연 10%와 기준금리+2% 중 낮은 비율). 갱신요구 기간 6~2개월 전은 2020.12.10 이후 체결·갱신 계약 (공식 원문 대조 진행 중)
- 한국은행 기준금리 2026.8.27 시행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 추이 (공식 원문 대조 진행 중)
1,041,666원
보증금 5,000만 원, 전환율 5%
- 법정 상한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월세
- 1,041,666원
- 전환율 상한
- 5%
참고용 모의 계산이며, 실제 대출 한도·금리·세액은 금융기관·관할 관청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대출 권유가 아닙니다.
이 결과로 이어서
중개보수(복비) 계산기이 조건의 중개보수 상한계산 과정
| 항목 | 기준 | 금액 |
|---|---|---|
| 전세금 | 300,000,000원 | |
| 월세 보증금 | 50,000,000원 | |
| 월세로 바꾸는 금액 | 250,000,000원 | |
| × 전환율 ÷ 12 | 5% | 1,041,666원 |
전월세 전환 계산
- 전세 → 월세: 월세 = (전세금 − 월세 보증금) × 전환율 ÷ 12
- 월세 → 전세: 전세금 = 월세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법정 전환율 상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전환율을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 중 낮은 비율로 제한합니다. 기준금리가 3.00%라면 상한은 5.0%입니다. 이 상한은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하면서 바꿀 때 적용되고, 새로 계약할 때는 당사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 이력과 지금 상한은 계산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많이 보는 계산기
계산 예시
| 조건 | 바뀌는 월세 |
|---|---|
| 전세 3억 → 보증금 5천 | 1,041,666원 |
| 전세 2억 → 보증금 2천 | 750,000원 |
| 보증금 1천·월세 80만 → 전세 | 202,000,000원 |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얼마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 중 낮은 비율입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함께 바뀝니다.
상한은 언제 적용되나요?
계약 기간 중이나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됩니다. 새로 계약할 때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과 출처
최종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