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기
월 소득 300만 원으로 2016년부터 30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노령연금은 오늘 돈 가치로 월 약 1,004,510원입니다. 2026년부터 가입기간의 비례상수는 1.29(40년 가입 기준 소득대체율 43%)이고, 가입기간이 20년을 넘으면 1년마다 5%씩 늘어납니다.
월 예상 노령연금 (오늘 돈 가치)
- 기본연금액·노령연금액 2026.1.1 시행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기본연금액 = (A + B) × 1천분의 1천290, 20년 초과 1년마다 1천분의 50 가산, 2025.4.2 개정·2026.1.1 시행), 법률 제8541호 부칙 제20조(2008~2025년 연도별 1천분의 1천500~1천245), 제63조 제1항(10~20년: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 + 10년 초과 1년마다 1천분의 50)
- A값 2026.1.1 시행2026년 적용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 3,193,511원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 대조 대기, 2차 자료 기준) (공식 원문 대조 진행 중)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2026.7.1 시행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1.9,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41만~659만원 (2026.7~2027.6)
- 지급 개시 연령 2008.1.1 시행국민연금법 제61조, 부칙 <법률 제8541호> 제21조 (1953~1956년생 +1세, 1957~1960년생 +2세, 1961~1964년생 +3세, 1965~1968년생 +4세, 1969년 이후 +5세)
1,004,510원
65세부터 · 소득대체율 33.5%
- 1년
- 12,054,120원
- 평균 비례상수
- 1.297
참고용 모의 계산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세법은 바뀔 수 있습니다. 입력한 금액은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이 결과로 이어서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국민연금만으로 모자라면 연금저축·IRP 세액공제계산 과정
| 항목 | 기준 | 금액 |
|---|---|---|
| A값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 3,193,511원 | |
| B값 (내 평균소득) | 상한 659만·하한 41만 원 | 3,000,000원 |
| 평균 비례상수 | 2026년 이후 1.29 | 1.297 |
| 기본연금액 (연) | 20년 초과 10년 × 5% 가산 | 12,054,120원 |
| 월 예상 노령연금 | 1,004,510원 |
국민연금 노령연금 계산 방법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기본연금액으로 정합니다(국민연금법 제51조).
기본연금액(연) = 비례상수 × (A값 + B값) × (1 + 0.05 × 20년을 넘는 가입연수)
- A값: 연금을 받기 전 3년 동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더 유리하게 나눠 주는 부분입니다. 2026년 적용 A값은 3,193,511원입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상세 설정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 B값: 내 가입기간 평균소득(기준소득월액)을 오늘 가치로 바꾼 금액입니다. 상한 659만 원·하한 41만 원으로 자릅니다.
- 비례상수: 가입한 해마다 다릅니다. 2026년 이후 가입기간은 1.29(40년 가입 기준 소득대체율 43%)입니다.
연도별 비례상수
2008년 이후 가입기간은 해마다 비례상수가 다르고, 가입기간 전체를 평균해서 씁니다(법률 제8541호 부칙 제20조, 2025.4.2 개정).
| 가입 연도 | 비례상수 | 가입 연도 | 비례상수 |
|---|---|---|---|
| 2008 | 1.500 | 2017 | 1.365 |
| 2009 | 1.485 | 2018 | 1.350 |
| 2010 | 1.470 | 2019 | 1.335 |
| 2011 | 1.455 | 2020 | 1.320 |
| 2012 | 1.440 | 2021 | 1.305 |
| 2013 | 1.425 | 2022 | 1.290 |
| 2014 | 1.410 | 2023 | 1.275 |
| 2015 | 1.395 | 2024 | 1.260 |
| 2016 | 1.380 | 2025 | 1.245 |
| 2026~ | 1.290 |
2007년 이전 가입기간은 비례상수가 더 높아(19881998년 2.4, 19992007년 1.8) 이 계산기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가입기간에 따라 받는 금액
| 가입기간 | 노령연금 (국민연금법 제63조) |
|---|---|
| 10년 미만 | 노령연금 없음 (반환일시금) |
| 10년 | 기본연금액의 50% |
| 10~20년 | 50% + 10년 넘는 1년마다 5% |
| 20년 | 기본연금액 |
| 20년 초과 | 1년마다 기본연금액의 5% 가산 |
받기 시작하는 나이
1969년 이후 출생은 65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11964년생은 63세부터 받습니다(국민연금법 부칙 제21조). 이 계산기의 금액은 오늘 돈 가치이며, 실제로는 해마다 물가만큼 올려 지급합니다.
같은 상황에서 많이 보는 계산기
계산 예시
| 조건 | 월 예상 노령연금 (오늘 돈 가치) |
|---|---|
| 월 300만 원, 2016년부터 30년 | 1,004,510원 |
| 월 300만 원, 2026년부터 40년 | 1,331,604원 |
| 월 500만 원, 2010년부터 35년 | 1,578,275원 |
| 월 250만 원, 2020년부터 15년 | 457,971원 |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본연금액 = 비례상수 × (A값 + B값)입니다. A값은 연금을 받기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B값은 내 가입기간 평균소득입니다. 가입기간이 20년을 넘으면 1년마다 5%를 더하고, 10~20년이면 기본연금액의 50%에 10년 넘는 1년마다 5%를 더해 받습니다(국민연금법 제51조·제63조).
2026년 연금개혁으로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6년 이후 가입기간의 비례상수가 1.29로 정해져 40년 가입 기준 소득대체율이 43%가 됐습니다. 그 전에는 2008년 1.5에서 해마다 0.015씩 낮아져 2025년 1.245였습니다. 보험료율은 2026년 9.5%(근로자 4.75%)부터 해마다 오릅니다.
몇 살부터 받나요?
1969년 이후 출생은 65세, 1965~1968년생 64세, 1961~1964년생 63세, 1957~1960년생 62세, 1953~1956년생 61세부터 받습니다. 최대 5년 일찍 받는 조기노령연금은 1년마다 6%씩 줄어듭니다.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와 다를 수 있는 이유는?
가입기간 내내 같은 소득이었다고 보고, 연도별 재평가율·물가 반영·부양가족연금·출산·군복무 크레딧은 넣지 않았습니다. 2007년 이전 가입기간은 비례상수가 더 높아 계산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예상액은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확인하세요.
기준일과 출처
최종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