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2026년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 전 1일 평균임금의 60%를 하루 최대 68,100원, 최소 66,048원(최저시급 10,320원 × 80% × 8시간) 범위에서 120~270일 동안 받습니다. 지급 일수는 퇴직일 기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2026.1.1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올랐습니다.자세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66,048원)이 기존 상한액을 넘게 되어 상한액을 함께 올렸습니다. 2027년 고용보험 제도 개편안(주 6일 지급, 상한액 산정 방식 변경 등)은 확정되면 반영합니다.
예상 실업급여 총액
- 구직급여 상·하한 2026.1.1 시행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2026.1.1 이후 이직자, 상한 68,100원) (공식 원문 대조 진행 중)
- 최저임금 2026.1.1 시행고용노동부 고시 (2025.8.5,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11,888,640원
1,188만 8,640원
한 달(30일) 기준 약 1,981,440원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 계약 만료, 임금체불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1일 지급액
- 66,048원
- 지급 일수
- 180일
참고용 모의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기관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입력한 금액은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이 결과로 이어서
퇴직금 계산기퇴직금과 퇴직소득세계산 과정
| 항목 | 기준 | 금액 |
|---|---|---|
| 1일 평균임금 | 97,826원 | |
| 평균임금의 60% | 58,695원 | |
| 하한액 | 최저시급 × 80% × 8시간 | 66,048원 |
| 상한액 | 68,100원 | |
| 1일 지급액 | 하한 적용 | 66,048원 |
| 소정급여일수 | 50세 미만, 가입 3.6년 | 180일 |
| 총액 | 11,888,640원 |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실업급여의 중심인 구직급여는 하루 단위로 계산합니다.
- 1일 구직급여 = 퇴직 전 1일 평균임금 × 60%
- 다만 하루 상한액 68,100원(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을 넘을 수 없고, 하한액인 최저시급 ×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이면 66,048원)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
- 총액 =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금 계산기에서 넘어오면 같은 평균임금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소정급여일수 표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나이는 퇴직일(이직일) 기준이고, 가입 기간은 여러 회사에서 가입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이전 수급 이후 기간만).
받을 수 있는 조건
-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 (임금체불, 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이직 포함)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으므로, 퇴사 후 바로 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고용센터에 신청하세요.
같은 상황에서 많이 보는 계산기
계산 예시
| 조건 | 예상 실업급여 총액 |
|---|---|
| 35세, 가입 1년, 월 250만 원 | 9,907,200원 |
| 35세, 가입 3년, 월 300만 원 | 11,888,640원 |
| 45세, 가입 7년, 월 400만 원 | 14,301,000원 |
| 55세, 가입 12년, 월 500만 원 | 18,387,000원 |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는 1일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시급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최대 8시간)을 곱한 금액이라 최저임금이 오르면 함께 오릅니다.
실업급여는 며칠 동안 받나요?
50세 미만은 가입 기간 1년 미만 120일, 1~3년 150일, 3~5년 180일, 5~10년 210일, 10년 이상 240일입니다.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1~3년 180일, 3~5년 210일, 5~10년 240일, 10년 이상 270일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회사 사정 등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해야 합니다.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퇴사 후 고용24에서 구직 등록과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들은 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으니 빨리 신청하세요.
기준일과 출처
최종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