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만기 세후 수익 계산기
ISA에 해마다 2,000만 원씩 3년 동안 넣어 연 4% 수익을 내면 만기 세후 금액은 64,639,290원이고, 같은 이자·배당 수익을 일반 계좌에서 받을 때보다 세금을 469,100원 덜 냅니다. 수익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고, 넘는 부분만 9.9%로 분리과세합니다.
만기 세후 금액
- ISA 과세특례 2025.1.1 시행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1항(비과세 한도 초과분 100분의 9, 분리과세), 제2항(400만 원: 직전 연도 총급여 5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농어민, 그 밖 200만 원), 제3항(계약기간 3년 이상, 총납입한도 1억 원, 연간 납입한도 2천만 원 × (1 + 경과 연수, 최대 4년) − 누적 납입금액),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4호
- 이자·배당 원천징수세율 2026.1.1 시행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그 밖의 이자소득 100분의 14),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원천징수 소득세의 100분의 10 특별징수)
64,639,290원
넣은 돈 6,000만 원 + 세후 수익 4,639,290원
만기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300만 원만큼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 최대 495,000원(16.5% 기준)을 더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일반 계좌보다 아끼는 세금
- 469,100원
- ISA 세금
- 289,990원
- 넣은 돈92.4%
- 세후 수익7.1%
- 세금0.4%
참고용 모의 계산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세법은 바뀔 수 있습니다. 입력한 금액은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이 결과로 이어서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만기 금액을 연금계좌로 옮길 때 추가 세액공제세금 비교
| 항목 | 기준 | 금액 |
|---|---|---|
| 넣은 돈 | 60,000,000원 | |
| 만기 평가액 (세전) | 64,929,280원 | |
| 운용 수익 | 4,929,280원 | |
| 비과세 한도 | 일반형 | 2,000,000원 |
| ISA 세금 | 초과분 × 9.9% | -289,990원 |
| 일반 계좌 세금 | 수익 × 15.4% | -759,090원 |
| 아끼는 세금 | 469,100원 |
ISA 세후 수익 계산 방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예금·펀드·ETF·주식 등을 한 계좌에 담고, 계좌 안에서 난 이자·배당 수익을 손실과 합쳐(손익 통산) 만기에 한 번 과세하는 계좌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 만기 평가액: 해마다 처음에 같은 금액을 넣고 예상 연수익률로 불린다고 계산합니다.
- 운용 수익 = 만기 평가액 − 넣은 돈
- ISA 세금 = (운용 수익 − 비과세 한도) × 9%, 여기에 지방소득세(그 10%)를 더해 9.9%
- 일반 계좌 세금 = 운용 수익 × 15.4% (이자·배당일 때)
비과세 한도와 서민형
| 유형 | 대상 (가입·연장 직전 해 기준) | 비과세 한도 |
|---|---|---|
| 서민형·농어민 | 총급여 5천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 농어민 | 400만 원 |
| 일반형 | 그 밖의 19세 이상(직전 해 근로소득이 있으면 15세 이상) | 200만 원 |
비과세 한도를 넘는 수익은 9%(지방소득세 포함 9.9%)로 분리과세하고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아, 금융소득종합과세 2천만 원 기준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농어촌특별세도 없습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4호).
지켜야 할 것
- 계약기간은 3년 이상이고, 총납입한도는 1억 원입니다.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질 수 있습니다.
- 3년 전에 해지하면 받은 세금 혜택만큼 세금을 다시 냅니다. 넣은 원금 안에서 꺼내 쓰는 것은 해지가 아닙니다.
-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일반 계좌에서도 세금이 없으므로, 이 계산기의 "일반 계좌보다 아끼는 세금"은 이자·배당 수익을 기준으로 봅니다.
만기 뒤 연금계좌로 옮기면
만기 후 연금저축·IRP로 옮긴 금액은 그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더해지고 세액공제 한도가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만큼 늘어납니다. 아래 "이 결과로 이어서"에서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로 이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많이 보는 계산기
계산 예시
| 조건 | 만기 세후 금액 |
|---|---|
| 해마다 2천만 원, 3년, 연 4% | 64,639,290원 |
| 해마다 2천만 원, 3년, 연 4%, 서민형 | 64,837,290원 |
| 해마다 1천만 원, 5년, 연 5% | 57,423,238원 |
| 해마다 500만 원, 3년, 연 3% | 15,918,135원 |
자주 묻는 질문
ISA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계좌 안에서 생긴 이자·배당 등 수익을 손실과 통산한 금액 중 200만 원까지 세금이 없고, 직전 해 총급여 5천만 원 이하(근로소득만)·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농어민인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2항).
비과세 한도를 넘는 수익은 세금이 얼마인가요?
넘는 부분은 9%로 원천징수하고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분리과세). 지방소득세가 그 10%인 0.9% 붙어 9.9%입니다. 일반 계좌의 이자·배당 세금 15.4%보다 낮고, 금융소득종합과세 2천만 원 기준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3년 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최초 계약일부터 3년 전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세금 혜택만큼 세금을 다시 냅니다(같은 조 제7항). 사망·해외이주 같은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입니다. 넣은 원금 안에서 인출하는 것은 중도해지가 아닙니다.
만기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무엇이 좋은가요?
만기 후 60일 안에 연금저축·IRP로 옮긴 금액은 그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더해지고,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만큼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항·제4항).
기준일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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