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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포털

ISA 만기 세후 수익 계산기

ISA에 해마다 2,000만 원씩 3년 동안 넣어 연 4% 수익을 내면 만기 세후 금액은 64,639,290원이고, 같은 이자·배당 수익을 일반 계좌에서 받을 때보다 세금을 469,100원 덜 냅니다. 수익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고, 넘는 부분만 9.9%로 분리과세합니다.

원

2,000만 원

년
%

64,639,290원

넣은 돈 6,000만 원 + 세후 수익 4,639,290원

만기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300만 원만큼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 최대 495,000원(16.5% 기준)을 더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일반 계좌보다 아끼는 세금
469,100원
ISA 세금
289,990원
구성 비율
  • 넣은 돈92.4%
  • 세후 수익7.1%
  • 세금0.4%

참고용 모의 계산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세법은 바뀔 수 있습니다. 입력한 금액은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이 결과로 이어서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만기 금액을 연금계좌로 옮길 때 추가 세액공제

세금 비교

항목기준금액
넣은 돈60,000,000원
만기 평가액 (세전)64,929,280원
운용 수익4,929,280원
비과세 한도일반형2,000,000원
ISA 세금초과분 × 9.9%-289,990원
일반 계좌 세금수익 × 15.4%-759,090원
아끼는 세금469,100원

ISA 세후 수익 계산 방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예금·펀드·ETF·주식 등을 한 계좌에 담고, 계좌 안에서 난 이자·배당 수익을 손실과 합쳐(손익 통산) 만기에 한 번 과세하는 계좌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1. 만기 평가액: 해마다 처음에 같은 금액을 넣고 예상 연수익률로 불린다고 계산합니다.
  2. 운용 수익 = 만기 평가액 − 넣은 돈
  3. ISA 세금 = (운용 수익 − 비과세 한도) × 9%, 여기에 지방소득세(그 10%)를 더해 9.9%
  4. 일반 계좌 세금 = 운용 수익 × 15.4% (이자·배당일 때)

비과세 한도와 서민형

유형대상 (가입·연장 직전 해 기준)비과세 한도
서민형·농어민총급여 5천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 농어민400만 원
일반형그 밖의 19세 이상(직전 해 근로소득이 있으면 15세 이상)200만 원

비과세 한도를 넘는 수익은 9%(지방소득세 포함 9.9%)로 분리과세하고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아, 금융소득종합과세 2천만 원 기준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농어촌특별세도 없습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4호).

지켜야 할 것

  • 계약기간은 3년 이상이고, 총납입한도는 1억 원입니다.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질 수 있습니다.
  • 3년 전에 해지하면 받은 세금 혜택만큼 세금을 다시 냅니다. 넣은 원금 안에서 꺼내 쓰는 것은 해지가 아닙니다.
  •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일반 계좌에서도 세금이 없으므로, 이 계산기의 "일반 계좌보다 아끼는 세금"은 이자·배당 수익을 기준으로 봅니다.

만기 뒤 연금계좌로 옮기면

만기 후 연금저축·IRP로 옮긴 금액은 그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더해지고 세액공제 한도가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만큼 늘어납니다. 아래 "이 결과로 이어서"에서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로 이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많이 보는 계산기

계산 예시

조건만기 세후 금액
해마다 2천만 원, 3년, 연 4%64,639,290원
해마다 2천만 원, 3년, 연 4%, 서민형64,837,290원
해마다 1천만 원, 5년, 연 5%57,423,238원
해마다 500만 원, 3년, 연 3%15,918,135원

자주 묻는 질문

ISA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계좌 안에서 생긴 이자·배당 등 수익을 손실과 통산한 금액 중 200만 원까지 세금이 없고, 직전 해 총급여 5천만 원 이하(근로소득만)·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농어민인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2항).

비과세 한도를 넘는 수익은 세금이 얼마인가요?

넘는 부분은 9%로 원천징수하고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분리과세). 지방소득세가 그 10%인 0.9% 붙어 9.9%입니다. 일반 계좌의 이자·배당 세금 15.4%보다 낮고, 금융소득종합과세 2천만 원 기준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3년 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최초 계약일부터 3년 전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세금 혜택만큼 세금을 다시 냅니다(같은 조 제7항). 사망·해외이주 같은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입니다. 넣은 원금 안에서 인출하는 것은 중도해지가 아닙니다.

만기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무엇이 좋은가요?

만기 후 60일 안에 연금저축·IRP로 옮긴 금액은 그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더해지고,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만큼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항·제4항).

기준일과 출처

최종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