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이자 계산기
1,000만 원을 연 3%로 12개월 정기예금(단리)에 넣으면 세전 이자는 300,000원이고,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한 15.4%를 떼고 받는 세후 이자는 253,800원입니다.
세후 이자
-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2026.1.1 시행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그 밖의 이자소득 100분의 14),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원천징수 소득세의 100분의 10 특별징수)
- 세액 10원 미만 버림 2011.4.4 시행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1항 (10원 미만 끝수는 계산하지 않음, 지방자치단체 준용)
253,800원
만기 수령액 10,253,800원
- 세전 이자
- 300,000원
- 세금 (일반과세)
- 46,200원
- 원금97.1%
- 세후 이자2.5%
- 세금0.4%
참고용 모의 계산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세법은 바뀔 수 있습니다. 입력한 금액은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이 결과로 이어서
적금 이자 계산기매달 넣는 적금이면 이자가 얼마인지세목별 계산
| 항목 | 기준 | 금액 |
|---|---|---|
| 원금 | 10,000,000원 | |
| 세전 이자 | 300,000원 | |
| 이자소득세 | 소득세 | -42,000원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4,200원 |
| 세후 이자 | 253,800원 | |
| 만기 수령액 | 10,253,800원 |
예금 이자 계산 방법
정기예금은 대부분 단리입니다. 이자 = 예치금 × 연이율 × 개월 수 ÷ 12. 1천만 원을 연 3%로 12개월 넣으면 300,000원, 6개월이면 150,000원입니다.
상품 설명서에 월복리라고 적혀 있으면 매달 붙은 이자에도 다시 이자가 붙습니다. 이자 = 예치금 × ((1 + 연이율 ÷ 12)^개월 수 − 1). 같은 조건에서 월복리 이자는 약 304,159원으로 단리보다 4천 원 남짓 많습니다.
이자에 붙는 세금 15.4%
은행은 이자를 줄 때 세금을 떼고 줍니다.
| 세금 | 세율 | 근거 |
|---|---|---|
| 이자소득세 | 이자의 14%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
| 지방소득세 | 이자소득세의 10% (이자의 1.4%)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 합계 | 15.4% |
세금은 각각 10원 미만을 버립니다(국고금 관리법 제47조). 그래서 300,000원 이자에서는 46,200원을 떼고 253,800원을 받습니다.
세금을 덜 내는 예금
- 비과세종합저축: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유족,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면 1명당 원금 5천만 원까지 이자에 세금이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 조합 예탁금: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조합원 예탁금은 19세 이상 1명당 3천만 원까지 우대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은 소득세가 없고 농어촌특별세 1.4%만, 2026년 가입분은 5%(+농특세 0.9%), 2027년 이후 가입분은 9%(+농특세 0.5%)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없습니다.
한도를 넘는 원금의 이자는 일반과세 15.4%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이자를 원금 비율로 나눠 한도 안과 밖을 따로 계산합니다.
이자소득이 많으면
한 해 이자·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다른 소득과 합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은행이 이자를 줄 때 떼는 원천징수 세금까지만 계산합니다.
같은 상황에서 많이 보는 계산기
계산 예시
| 조건 | 세후 이자 |
|---|---|
| 1천만 원, 연 3%, 12개월 | 253,800원 |
| 5천만 원, 연 3.5%, 12개월 | 1,480,500원 |
| 1억 원, 연 3%, 6개월 | 1,269,000원 |
| 1천만 원, 연 3%, 12개월 월복리 | 257,329원 |
| 3천만 원, 연 4%, 12개월, 조합 예탁금(2026년 가입) | 1,129,200원 |
자주 묻는 질문
예금 이자에 붙는 세금은 몇 %인가요?
일반 예금은 15.4%입니다.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14%(소득세법 제129조)에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지방세법 제103조의13)인 1.4%를 더한 값이고, 은행이 이자를 줄 때 떼고 줍니다. 세금은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단리와 월복리는 얼마나 차이 나나요?
1천만 원을 연 3%로 12개월 넣으면 단리 이자는 300,000원, 월복리 이자는 약 304,159원으로 4천 원 남짓 차이 납니다. 기간이 길고 금리가 높을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대부분의 정기예금은 단리입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유족, 상이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면 1명당 원금 5천만 원까지 이자에 세금이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농협·신협 조합 예탁금 비과세는 2026년에 어떻게 바뀌었나요?
1명당 3천만 원까지 조합원 예탁금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이자가 소득세 비과세(농어촌특별세 1.4%만)이고, 2026년 가입분은 5%, 2027년 이후 가입분은 9%로 원천징수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없고 감면받은 세액의 10%를 농어촌특별세로 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기준일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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