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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포털

재산세 계산기

공시가격 5억 원 아파트 1채를 가진 1세대 1주택자의 1년 재산세는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를 더해 620,000원입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44%, 세율은 1주택 특례세율이 적용되고, 7월과 9월에 절반씩 냅니다. 세부담상한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원

5억 원

620,000원

7월 310,000원 · 9월 310,000원

1세대 1주택 특례세율(0.05~0.35%)이 적용됐어요

재산세
260,000원
도시지역분
308,000원
지방교육세
52,000원

참고용 모의 계산이며, 실제 대출 한도·금리·세액은 금융기관·관할 관청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대출 권유가 아닙니다. 입력한 금액은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이 결과로 이어서

종합부동산세 계산기개발 중공시가격이 높으면 종부세도

계산 과정

항목기준금액
공시가격500,000,000원
과세표준공정시장가액비율 44%220,000,000원
재산세특례세율260,000원
도시지역분과세표준 × 0.14%308,000원
지방교육세재산세 × 20%52,000원
합계620,000원

주택 재산세 계산 방법

  1.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일반 60%,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2. 재산세 = 과세표준에 세율 구간을 적용
과세표준표준세율1세대 1주택 특례 (공시가격 9억 이하)
6천만 원 이하0.1%0.05%
6천만 ~ 1억 5천만 원6만 원 + 초과분 0.15%3만 원 + 초과분 0.1%
1억 5천만 ~ 3억 원19만 5천 원 + 초과분 0.25%12만 원 + 초과분 0.2%
3억 원 초과57만 원 + 초과분 0.4%42만 원 + 초과분 0.35%
  1.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지방교육세 = 재산세 × 20%

언제 내나요

6월 1일에 집을 가진 사람이 냅니다.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1년 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한꺼번에 냅니다. 세부담상한제로 작년보다 일정 비율 이상 오르지 않으며, 이 계산기는 작년 세액을 모르므로 상한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공시가격이 높다면 종합부동산세도 확인하세요.

같은 상황에서 많이 보는 계산기

계산 예시

조건1년 재산세 합계
공시가 3억, 1주택299,400원
공시가 8억, 1주택1,260,000원
공시가 12억, 1주택2,592,000원
공시가 5억, 다주택 중 1채1,104,000원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는 언제 내나요?

매년 6월 1일 집을 가진 사람이 냅니다.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내고, 1년 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한꺼번에 냅니다.

1세대 1주택은 무엇이 다른가요?

과세표준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일반 60% 대신 공시가격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이고,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는 0.05~0.35%의 낮은 특례세율을 씁니다.

작년보다 많이 오르나요?

세부담상한제 때문에 작년 세액보다 일정 비율 이상 오르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작년 세액을 모르므로 상한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기준일과 출처

최종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