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이자 계산기
매달 50만 원씩 연 3.5% 정기적금(단리)에 12개월 넣으면 원금 600만 원에 세전 이자 113,750원이 붙고, 15.4%를 떼면 세후 이자는 96,240원입니다. 첫 달 넣은 돈만 12개월 이자를 받고 마지막 달 넣은 돈은 1개월 이자만 받아서, 같은 금리 예금보다 이자가 적습니다.
세후 이자
-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2026.1.1 시행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그 밖의 이자소득 100분의 14),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원천징수 소득세의 100분의 10 특별징수)
- 세액 10원 미만 버림 2011.4.4 시행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1항 (10원 미만 끝수는 계산하지 않음, 지방자치단체 준용)
96,240원
만기 수령액 6,096,240원
- 세전 이자
- 113,750원
- 세금 (일반과세)
- 17,510원
- 원금98.1%
- 세후 이자1.6%
- 세금0.3%
참고용 모의 계산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세법은 바뀔 수 있습니다. 입력한 금액은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이 결과로 이어서
예금 이자 계산기만기에 받은 돈을 그대로 예금에 넣으면세목별 계산
| 항목 | 기준 | 금액 |
|---|---|---|
| 총 납입액 | 6,000,000원 | |
| 세전 이자 | 113,750원 | |
| 이자소득세 | 소득세 | -15,920원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1,590원 |
| 세후 이자 | 96,240원 | |
| 만기 수령액 | 6,096,240원 |
적금 이자 계산 방법
정기적금은 매달 같은 금액을 넣습니다. 첫 달에 넣은 돈은 만기까지 n개월, 둘째 달에 넣은 돈은 n − 1개월 … 마지막 달에 넣은 돈은 1개월만 이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단리 적금 이자 = 월 납입액 × 연이율 ÷ 12 × n(n+1) ÷ 2 입니다. 12개월이면 n(n+1) ÷ 2 = 78이라, 매달 50만 원을 연 3.5%로 넣으면 500,000 × 0.035 ÷ 12 × 78 = 113,750원(세전)입니다.
같은 금리 예금보다 이자가 적은 이유
원금 600만 원을 처음부터 예금에 넣으면 연 3.5% 이자는 210,000원입니다. 적금은 같은 600만 원을 1년에 걸쳐 나눠 넣으므로 평균적으로 6.5개월만 맡긴 셈이고, 이자는 예금의 약 절반(113,750원)입니다. 적금 금리가 예금보다 높게 붙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적금 이자 세금
적금 이자도 예금과 같이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 합계 15.4%를 떼고 받습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위 예시 113,750원에서는 이자소득세 15,920원과 지방소득세 1,590원(각각 10원 미만 버림)을 떼고 96,240원을 받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1명당 5천만 원)이나 조합 예탁금(1명당 3천만 원) 한도 안이면 세금이 없거나 낮아집니다. 이 계산기는 총 납입액을 기준으로 한도 안과 밖을 나눠 계산합니다.
만기에 받은 돈은
만기 수령액을 그대로 정기예금에 넣으면 다음 1년 동안 처음부터 모든 돈에 이자가 붙습니다. 아래 "이 결과로 이어서"에서 예금 이자 계산기로 같은 금액을 넘겨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많이 보는 계산기
계산 예시
| 조건 | 세후 이자 |
|---|---|
| 월 50만 원, 연 3.5%, 12개월 | 96,240원 |
| 월 100만 원, 연 4%, 24개월 | 846,000원 |
| 월 30만 원, 연 5%, 12개월 | 82,490원 |
| 월 50만 원, 연 3.5%, 36개월 | 821,690원 |
자주 묻는 질문
적금 이자는 왜 생각보다 적은가요?
연 3.5% 적금에 1년 동안 매달 50만 원(원금 600만 원)을 넣어도 이자는 600만 원 × 3.5%가 아니라 113,750원(세전)입니다. 첫 달에 넣은 50만 원은 12개월, 마지막 달에 넣은 50만 원은 1개월만 이자가 붙기 때문에, 평균하면 원금이 6.5개월 동안만 맡겨진 셈입니다.
적금 이자 공식은 무엇인가요?
단리 정기적금은 월 납입액 × 연이율 ÷ 12 × n(n+1) ÷ 2 입니다(n = 개월 수). 12개월이면 n(n+1)/2 = 78개월치 이자입니다. 월복리 적금은 납입액마다 (1 + 연이율/12)^남은 개월 − 1 을 더합니다.
적금 세금도 예금과 같나요?
네. 일반 적금 이자는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한 15.4%를 떼고 받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1명당 5천만 원)이나 조합 예탁금(1명당 3천만 원) 한도 안이면 세금이 없거나 낮아집니다.
기준일과 출처
최종 업데이트